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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며, 산후도우미 역시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우가 없으신분들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사업인 정부지원 산후도움이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책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라고합니다. 갓 출산한 가정에 도우미가 무료로 지원되는 한편, 해당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방식입니다. 평균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을 통해 최대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및 유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자로 포함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먼저 아래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 ㅡ> 임신 출산 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ㅡ>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바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하고,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끝으로 모든 신청서 제출로 끝이납니다. 바우처신청은 꼭 하셔야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일수 및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지원 일수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출산 순위, 태아 유형, 서비스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자형)에 따라 바우처 지원일수 달라질수있음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등 건강관리, 식사 준비, 세탁물 등 전반적인 업무 지원 (다른 가족에 대한 일반 가사활동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하는 경우 별로의 비용이 발생함)
- 산후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금액
정부지원금 : 지원 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함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및 자격, 예외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임신 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및 사산의 경우,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 가정
- 예외 지원대상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희귀병,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인, 미혼모 등 특수한 가정에 해당된다면 각 지자체별로 예외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 준비
1. 가족관계 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2. 출산 증빙자료
3. 최근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들어간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고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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