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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월급, 입주자 대표 월급, 하는일

by 왜일하는가 블로그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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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면 꼭 한번 듣는 동대표, 입주자 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대략 알고있는 아파트 동 대표, 입주자 대표 구체적으로 하는일과 누가 동대표가 될 수 있으며 선출방법 월급, 수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월급, 입주자 대표 월급, 하는일

아파트 동대표 월급, 입주자 대표 월급, 하는일

아파트 동대표란?

공동주택 관리법 제141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각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야 하며 관리 규약으로 명시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여기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ex) 101동이 200세대이고 102동이 100세대 103동이 100세대라고 가정한다면

102동과 103동을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출마해야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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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는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적게는 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아파트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정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로 많은 능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동대표 월급, 입주다 대표 월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동대표는 월급이 없습니다!

사실 월급이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돈이기에 이 단어는 많이 잘못된 것이고 수당이라고 표현 하는게 맞습니다.

 

동 대표의 경우 월2회 회의 출석수당 지급 됩니다.

보통 3~5만원, 2회 했을 경우 최대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장과 감사의 경우에는 매월 업무 추진비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이 아파트별로 편차가 크며, 대부분 20~5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는 2명 정도로 회장의 반 정도의 10~30만원 정도가 각각 지급됩니다.

 

이 지급금액은 관리규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맘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동대표들에게 얼마씩 지급되는지 궁금하시면 관리비부과명세서 중 입주자대표회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동대표 월급, 입주자 대표 월급, 하는일

동대표의 수당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로 참석수당이라 하여 평균 몇만 원 수준이고 그 외 회장, 감사, 총무, 이 사 등 직책수당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많은 금액의 수당이 아닌 직급별로 많아야 몇 십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의 동대표들은 본인들의 생업을 해가며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아파트와 관련된 많들을 결정하고 살펴보아야 하기에 작은 수당을 받고자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동 대표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동대표 선출 방법 및 동대표 하는일

​선출 방법

선거(보통. 직접. 평등. 비밀)를 통하여 선출하게 되며 이때 후보자가 2명 이상 출마하였다면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다득표를 얻은 후보자가당선 됩니다.

후보자가 1명이 출마를 하였다면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 됩니다.

 

아파트 동대표가 하는 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 예치금 증액 결정

가장 많이 하는 일로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와 관련한 제안 사항을 처리

​■ 주택관리 업자의 선정과 공사 또는 용역 업자 선정 시 최저가 입찰 방식 또는 적격 심사 방식 등으로 할지 등의 낙찰 방법을 결정

​■ 임원 해임과 관리 기구 인력의 증감에 대한 사항들을 의결 처리

잡수입 사용의 의결 처리

 

동대표 출마 조건 및 부적격 사유

아파트 동대표 출마 조건

1. 아파트 입주자(소유자) 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소유자) 중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본인과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소유자의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

 

2. 해당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 -> 한 동에서 6개월 연속 거주 하지 않고 101동에서 3개월 102동에서 1개월 103동에서 2개월 살았다 하여도 조건에 만족합니다.

3.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현재 103동에 살고 있다면 103동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마 부적격 사항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건축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 이거나 미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해당 아파트의 위탁 관리 회사 임직원과 용역을 공급하는 등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의 소속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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